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2.68% 인상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인가구 기준 2.68%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된다. 1인가구는 월소득 54만8349원, 2인가구는 92만6424원, 3인가구는 119만5185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1년 기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