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건강보험,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목적과 가능신분증 및 예외 대상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가세요! 오는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근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됐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