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가세요!
오는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근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치료받아야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요양급여 대상자 확인이라는 보험자 및 국가의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2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과 함께 직회부, 이렇다할 논의나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이송 과정을 거쳐 5월 19일 공포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1년 유예 끝에 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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