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정책중에 장앤인관련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0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개요
1)추진배경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2)주요내용
3)(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천원) 이하
4)(급여)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
*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장애인)
2021.1.1.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1)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
2)주요내용
부담기초액 상향
- 현행 : 1,078,000원∼1,795,310원(5단계)
- 개정 : 1,094,000원∼1,822,480원(5단계)
3)시행일 2021년 1월 1일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실시
1) 추진배경 저임금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 신규 지원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대상3) (지 원 액)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
4) 시행일 2021년 4월 1일 (시범사업 실시)
이상으로 2021년에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내용 정리을 해 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 문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0) | 2021.01.1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절차 정리 (0) | 2021.01.04 |
연말정산 미리 챙겨야 할 것은,직접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 (0) | 2020.12.28 |
40세이상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0.08.07 |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조건 (0) | 2020.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