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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2.68% 인상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인가구 기준 2.68%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된다.

 

1인가구는
월소득 54만8349원,
2인가구는 92만6424원,
3인가구는 119만5185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사이트

자료첨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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