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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들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요즘 모였다 하면 주식과 가상화폐 얘기가 빠질 수없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투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
주식은 거래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제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022년부터 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가상화폐 과세 적용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 과세 시기가 원래는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쳐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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