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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건강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아프면 치료을 해야하고 입원을 해야해서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급여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의료급여란 무엇인지 포스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제도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의 복지중에 의료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의료급여 재정관리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마다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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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대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은 1종 수급권자입니다. 다만,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Tip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이 지원되며,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됩니다.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납부됩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선(先) 차감 의무)

잔액 지급 방식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수급자(장기 입원자)는 해당 기간 분(매 1개월당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합니다.
Tip 2,000원 미만은 지급에서 제외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의료급여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1종 수급권자중 본인부담면제자로 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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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보상금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50%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Tip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수급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액이 연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Tip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그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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