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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8년 경제위기로 위기계층(실업, 빈곤 등) 지원을 위해 2000년 10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기초보장제도는 신용위기,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 등에서 빈곤층이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 주었는데요.

어려운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관련 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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