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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제대로 나온건지 건강보험대상에 적용이된 것인지 병원에서 잔달을 해 주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 제대로 나온건지 궁금하다면 알아 볼 수있는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를 확인,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하기

병원 진료비를 확인해서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 중 약 26%가 진료비를 더 내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자주 받는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서비스 신청 대상은?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 안 되는 진료비입니다.

그런데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 중에서도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병원을 이용하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급여 진료비이지만 ‘전액본인부담’분이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급여 진료비만 있고, 전액본인부담액이 ‘0’원이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더라도 의료법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련서류 보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보존기간은 5년,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 부본은 3년입니다.

처리절차

준비 서류는?

진료를 받은 본인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 관련서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면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진료비 확인방법
진료비 확인요청은 인터넷요청, 모바일 앱, 우편 / FAX요청, 방문상담요청으로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류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첫 화면 중앙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진료비 확인방법’ 부분에서 인터넷 요청의 ‘요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꼭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진료받은 환자와 같이 건강보험에 등록된 가족도 ‘동의서’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경우 필요서류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진료비확인부로 제출하세요.

주소 : (우편번호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진료비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앞 팩스 : 02-6710-5717

심사 결과는 우편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까지는 대략 2개월이 소요되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 사후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관리로 분기별 민원현황 안내, 사후 관리로 현지방문과 현지조사 의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러가기▶

http://www.hira.or.kr

 

비급여진료비 확인안내 <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 진료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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