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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젊을 때 부터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준비을 하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인데요. 40.50대가 접어 들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20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이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 만들어진 배경은?

시대가 발전 할 수록 우리들의 생활은 풍족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30대가 되면 노후 준비에 관신을 각조 젊었을때 부터 노후 준비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어르신들은 젊었을때 먹고 살기 바쁜 환경에서 살아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셨고,가장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정작 지금에서는 일을 할 수없는 나이가 되어 버렸고 어렵게 살아 가야만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지 것이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인상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부부 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14.2% 인상) 
-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30만원 지급 
- 만65세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확대되었다.

 

2021년도에 선정하는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재산, 소득 수준 등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70% 수준이 되도록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 노인 단독 가구는 169만원, 부부 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2021년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데요,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14년에는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으나, ’21년에는 18.8조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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