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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연금에 관심을 가지게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에 아주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기초연금등 크게 나뉜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어느정도 알거나 들어 봤을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명세서을 보면 국민연금이 빠지게 되는걸 확인 할 수있다.
이렇게 내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있는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매달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을 공표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었다.
1인 수급가구는 소득기준이 2020년 월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수급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기준을 보고 1인 노인가구는 월 소득이 169만 원을 넘으면, 노인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가진 노인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다.
근로소득은 월 9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은 공제금액이 없다.
따라서 어떤 노인이 근로소득이 월 198만 원이라면 9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70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지만, 국민연금으로 98만 원을 받으면 모두 소득으로 간주된다.

70만 원+98만 원은 168만 원으로 1인 수급 가구 169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위의 사람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
으면 합계액이 170만 원이 되어 1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2인 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5살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 수급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98만 명이 매달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지난해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야한다. 
기초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인정액 조건이 맞으면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이 아주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이 45만 원 이하면 기초 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지만, 45만 원보다 많으면 국민연금액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돼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부가 기초 연금을 둘 다 받으면 각각 받는 연금에서 20%가 감액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한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이 별로 없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1억3500만 원을 공제받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부채를 빼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금액을 합쳐 월 4%를 곱해 계산된다.
즉, [{(일반재산-1억3500만 원)+(금융재산-2000만 원)-부채}+(고급승용차+회원권)]×0.04÷12로 계산된다.
따라서 예금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고급자동차와 골프장회원권이 없는 노인이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다면 1인 수급가구는 일반재산이 6억3900만 원 이하, 부부수급가구는 9억462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아파트나 토지 등 일반재산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부상 확인된 재산가액이기에 실거래가로 1인 가구는 8억 원, 2인가구는 12억 원을 가진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부상 재산가액은 의외로 낮게 평가된 경우가 많기에 빌딩을 가진 큰 부자가 아니라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또, 거동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주므로 이용하면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노인이 신청하면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알아야 신청하는데,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 복지급여를 널리 알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60가지가 넘는 복지급여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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