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조건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8년 경제위기로 위기계층(실업, 빈곤 등) 지원을 위해 2000년 10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기초보장제도는 신용위기,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 등에서 빈곤층이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 주었는데요. 어려운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