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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자료인 보건복지부 2017년 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 질환입니다.

위암은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위점막에 위치한 위선세포가 악성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의 안쪽면을 싸고 있는 위 점막에서 시작돼 근육층, 장막층을 파고 들어가 심하면 위벽을 뚫고 간, 췌장 등 주위 장기까지전이됩니다.

조기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암이 진행되더라도 자각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종양 크기가 커지면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
△구역질
△구토
△복부 불편감
△흑색변
△토혈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증상들은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증상이 유사해 위암의 조기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가 접어 들면 소화기 기관 위암검사가 필수입니다.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이면 남녀 구분없이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를 부담하고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해당영도 특정 암 대상자나 의료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위내시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위장 조영검사로 대체하여 검사를 받을 수있고,위암검사 외 수면마취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위암검진 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암종별 대상자

위 암

만 40세 이상 남녀
‒ 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위암검진 대상 유예

 

1)검진방법

기본검사:위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추가검사: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19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97,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다만,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 공단지사에서 추가 등록 후 공단본부는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에 등록
※ 대상자 선정 기준 월의 보험료 정보가 없는 경우, 기준 월 대비 최근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직장가입자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서 누락된 가입자(피부양자) 추가등록[휴직전월 보험료 적용]

검진비용

10% 본인부담

검진주기

위 암:2년 간격으로 실시

 


위암은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첫째로 짠 음식을 줄이고, 고기나 생선을 불에 태워 먹지 말아야 하며,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매일 먹고, 방부제 등 화학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암 발생율은 40대 이후부터 급증하기 때문에 40대 이후 남녀 성인은 적어도 2년에 1회 위장 내시경 검사 혹은 위장 투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 수술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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