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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을 보면 지난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줬지만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지급방식도 지난해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한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지난해의 경우 세대주에게 한번에 지급하다보니 행방불명, 별거 등의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준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받지 못하는 문제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 5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의 선정과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별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것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별도 시스템의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이 가능하다. 또,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이다. 직장보험 가입자와 그들의 피부양자가 총 3715만명이고 지역보험 가입자는 1420만명이다.

건강보험은 현재도 아이돌보미(6만6000만 가구), 장애인활동지원(9만9000만 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이다. 다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따른 한계도 있는데 이는 적극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작년 종합소득에 기반하고 있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는 20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에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시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득 기준을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이므로, 전 국민을 소득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해 지급 중이다.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고소득이나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구 단위 건보료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구 분리를 인정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 경우를 준용해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66.1%), 선불카드(13.1%), 현금 (기초생보·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순이었다.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월초부터 지급 시작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설정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 사용업종도 제한했었다.

 

지급 시점은 현재로서 정확히 못 박기 어렵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셈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행정예산과(044-215-7411),
재정정책과(044-205-3724),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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