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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절대해서는 안되는 것중 하나가 음주운전도 포함 됩니다.

왜냐하면 나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 할 수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음주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되겠죠.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절대해서는 안되는 것중 하나가 음주운전도 포함 됩니다.


왜냐하면 나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 할 수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음주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되겠죠.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 야지 하면서도 술을 먹고 난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을때가 생깁니다.

아예 술자리가 있을때는 자동차를 몰고 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은 벌금 및 처벌기준이 엄격해 졌습니다.


처벌기준과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행정상 책임은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1회의 경우에는 최소 벌점 100점부터 최대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인데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서 나뉩니다.


2회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취소이며 결격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로 나뉘며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이며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교육안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된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하셔도 됩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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