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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안과질환 검사 '눈 초음파검사'에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들면 눈의 시력이나 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특히 50대가 넘으면 백내장,녹내장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수술로만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 만큼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다.

 

9월부터 안과질환 검사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와 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한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눈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5000원 ~12만3000원 수준이며, 그간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그 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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